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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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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원종동 414, 제일시장 사거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858호
담당부서 녹지과
게재(공고)일자 2026-07-14
게재기간 2026-07-14 ~ 2026-08-0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10
1. 예고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가. 사업대상 : 오정구 원종동 414, 제일시장 사거리
나. 사업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 신규설치(1개소)
2. 예고기간 : 2026. 7. 14. ~ 2026. 8. 4. (21일간)
3. 예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 http://www.bucheon.go.kr )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4.(화)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천시청 녹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붙임2)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화
- 주소 : (우)1465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0, 녹지과(자연생태박물관 3층)
- 팩스 : 032-625-3559
라. 기타문의 : 부천시청 녹지과(032-625-35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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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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