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775호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게재(공고)일자 2026-07-03
게재기간 2026-07-03 ~ 2026-07-1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0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부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7. 3.(금) ~ 7. 16.(목) 18:00 [14일간]
2. 모집인원: 2명
3. 신청방법: E-mail, Fax, 방문, 우편(제출서류 일체)
○ (E-mail) stardonka@korea.kr
○ (Fax) 032-625-2549
○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 (방문) 부천시청 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10층)
4. 신청자격
○ 기금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관내 또는 인근에 사무소를 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 관내 또는 인근에 소재한 대학의 회계・재정 관련 학과 교수
○ 그 밖에 예산 회계, 재정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 (제외대상) 부천시 자문기관 위원으로서 3개 위원회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자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적정성 심의
○ 개별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의 운용, 관리 등 적정성 심의
6.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재직증명서, 자격증(학위) 사본 1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이와 유사한 기관근무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7. 위원 선정자 발표: 2026년 8월 중(일정 변동가능, 개별통보)
8. 기타사항
○ 위원 활동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접수된 신청서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접수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문의(☎032-625-2513)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음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