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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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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새보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19호
담당부서 원도심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9
게재기간 2026-06-29 ~ 2026-07-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3
2021. 8. 30. 조합설립인가 된 오정구 고강동 397 새보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고 같은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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