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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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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680호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9
게재기간 2026-06-29 ~ 2026-07-2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2
1.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9.~7.2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환경정책과)
1)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환경정책과(부천시청, 중동)
2) 전화(팩스): ☎032-625-3142(팩스: 032-625-3179)
3) 전자우편: seon2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년 7월 2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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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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