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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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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671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6
게재기간 2026-06-26 ~ 2026-07-2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및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가. 조정 결정・공시일: 2026. 6. 26.(금)
나. 대상토지: 14필지(원미구 4필지, 소사구 7필지, 오정구 3필지)
다. 공시사항: 토지 지번별 ㎡당 가격
2.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2026. 6. 26.(금)
나. 대상토지: 1필지(원미구 춘의동 248-10)
다. 공시사항: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라. 정정사유: 토지특성 착오
마. 이의신청기간: 2026. 6. 26. ~ 2026. 7. 25.
3. 조정 및 정정 결정내역: 붙임참조
4. 기 타: 결정・공시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5. 열람장소: 부천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6. 문 의
- 원미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2-625-5143, 5144)
- 소사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2-625-6141, 6142)
- 오정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32-625-7142, 7143)

붙임 1. 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2026.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내역 1부.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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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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