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고시 제2026-9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게재(공고)일자 2026-06-18
게재기간 2026-06-18 ~ 2026-07-0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18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기준점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나. 고시기간: 2026. 6. 18. ~ 2026. 7. 2.(15일간)
다. 고시내용: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고시 대상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