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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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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655호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2
게재기간 2026-06-22 ~ 2026-07-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18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2.(월) ~ 7. 1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체육진흥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2층 체육진흥과(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2) 전화(팩스): 032-625-2488 (팩스: 0502-4002-2488)
3) 전자우편: cmseong@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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