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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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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공고 제2026-32호
담당부서 중동
게재(공고)일자 2026-06-15
게재기간 2026-06-15 ~ 2026-06-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15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지방행정제제 ・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고지서 및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5. ~ 2026. 6. 30. (15일간)
3. 공고대상 : 강○훈 등 6명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내용
가. 「민방위기본법」제23조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매 1개월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 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30일 범위 내의 감치처분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민방위 담당(☎032-625-57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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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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