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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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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2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공고 제2026-27호
담당부서 역곡2동
게재(공고)일자 2026-06-16
게재기간 2026-06-16 ~ 2026-07-0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15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역곡2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6월 16일 ˜ 2026년 7월 7일 (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 우편접수 :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99번길 35, 역곡2동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 전자우편 : hyejinkim21@korea.kr
3. 모집인원 : 14명(공개모집 11명, 추천모집 3명)
4. 자격요건(조례 제7조)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임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 신청ㆍ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 역곡2동 행정안전팀(☎ 032-625-564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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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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