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분묘 개장공고(제1차)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556호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6-11
게재기간 2026-06-11 ~ 2026-09-1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간내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니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가. 오정구 작동 144-17(2기)
나. 소사구 옥길동 200-3(1기)
2. 분묘기수 : 총 3기(추정)
3. 개장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파주추모공원
7.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5년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032-569-7553)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11. 보상수탁자 : 한국부동산원장
12.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6년 오정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2차 단가)』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글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