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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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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08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게재(공고)일자 2026-06-15
게재기간 2026-06-15 ~ 2026-07-06
게재제호 1990
작성일 2026-06-10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건물번호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531번길 37 (삼정동) 등 9개소
2. 고시일자: 2026. 6. 15.(월)
3. 고시내용: 붙임참조
4. 고시장소: 부천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고시(6월 15일)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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