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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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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544호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26-06-11
게재기간 2026-06-11 ~ 2026-07-0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09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및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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