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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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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539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게재(공고)일자 2026-06-15
게재기간 2026-06-15 ~ 2026-07-15
게재제호 1990
작성일 2026-06-08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0-1번지 일원의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공고 제2025-3038호(2026.12.22.)로 공람공고하였으며, 2026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수용, 2026.04.10.)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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