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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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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 163호 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의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0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6-15
게재기간
게재제호 1990
작성일 2026-06-08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2호(2026. 5. 29.)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협의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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