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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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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지방세 체납에 따른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317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6-05
게재기간 2026-06-05 ~ 2026-06-1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05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5. ~ 2026. 6. 19.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다.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제7조
라. 대 상 자 : 14개소 (공고문 참고)
4.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원미구 산업위생과(☏032-625-5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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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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