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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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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514호
담당부서 세정과
게재(공고)일자 2026-06-08
게재기간 2026-06-08 ~ 2026-06-22
게재제호 1989
작성일 2026-06-04
취득세(기타) 등 과세 사유 발생으로 「지방세기본법 」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했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 」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6. 8. ~ 2026. 6. 22.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문 참고

- 취득세 과세예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 부터 14일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세무조사팀 (032-625-2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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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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