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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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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관광진흥법」위반업소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177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6-05
게재기간 2026-06-05 ~ 2026-06-2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를 위반한 업소의 대표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관광사업(여행업) 처분사전통지(사업정지 1개월)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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