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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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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507호
담당부서 회계과
게재(공고)일자 2026-06-15
게재기간 2026-06-15 ~ 2026-07-06
게재제호 1990
작성일 2026-06-02
1.「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6. 15.~7. 6.(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회계과 급여팀)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회계과
2) 전화(팩스) : ☎ 032-625-2675 (FAX 032-625-2649)
3) 전자우편 : blueglass9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7.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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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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