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397호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5-20
게재기간 2026-05-20 ~ 2026-06-2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20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부천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5. 20. ~ 2026. 6. 21. (33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 사실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도로점용(굴착) 허가공고(제 원미구-2026-57호)
다음글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