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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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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휵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공고 제2026-29호
담당부서 고강본동
게재(공고)일자 2026-05-20
게재기간 2026-05-20 ~ 2026-06-0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20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20.(수) ~ 6. 4.(목)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신** 등 6명(붙임참조)
5. 공고내용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문의사항: 오정구 고강본동 민방위 담당 (☎032-625-7564)

붙임 1.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 1부.
2.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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