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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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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예고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공고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391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5-26
게재기간 2026-05-26 ~ 2026-06-1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9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폐차) 예고 권리행사 통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없어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5. 26.(화) ~ 2026. 6. 19.(금)
2. 공고 대상: 소유자 미상 이륜차 방치차량 19대
※ 상세내용 붙임 참조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귀하(사)께서는 무단방치차량의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차량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장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할 계획인 바, 위 기간 내에 소유권에 따른 권리행사(자진처리, 물품인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 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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