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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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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323호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게재(공고)일자 2026-05-18
게재기간 2026-05-18 ~ 2026-06-0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3
1.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5. 18. ~ 6. 8.(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재정심사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0층 예산법무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512 (팩스 032-625-2549)
3) 전자우편: antidark@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 6. 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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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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