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직권 폐업처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62호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게재(공고)일자 2026-05-12
게재기간 2026-05-12 ~ 2026-05-2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폐업처리 처분사전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쓰레기봉투 판매소 직권 폐업처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2. ~ 2026. 5. 29. (17일간)
3. 공고대상: 육*희 등 9명
4. 공고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서식)의견제출서 1부.
2. 사전통지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다음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4월생)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