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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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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239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게재(공고)일자 2026-05-04
게재기간 2026-05-04 ~ 2026-05-2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04
「지역사랑상품권법」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대표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등록취소 예정 사실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4. ~ 2026. 5. 20.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취소 공고대상 가맹점 목록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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