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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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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공고 제2026-25호
담당부서 심곡1동
게재(공고)일자 2026-05-04
게재기간 2026-05-04 ~ 2026-05-1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04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한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장

1. 공고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김*석 등 10명
3. 공고기간: 2026. 5. 4.~5. 18.(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가.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6.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032-625-55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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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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