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담배사업법」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46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5-04
게재기간 2026-05-04 ~ 2026-05-1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04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항제7호 위반 담배소매업소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6항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4.~2026. 5. 12. (8일간)
2. 공고대상: 붙임(공고문 참고)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문 의 처: 오정구청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032-625-7325)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전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동물관련영업장 직권말소 예고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