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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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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독촉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231호
담당부서 세정과
게재(공고)일자 2026-05-11
게재기간 2026-05-11 ~ 2026-05-25
게재제호 1984
작성일 2026-05-04
취득세(부동산) 독촉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 및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2026년 4월 세무조사 추징분 취득세(부동산) 독촉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주식회사 황****설
취득세(부동산) 1건, 113,840,920원
2. 공고기간: 2026. 5. 11.~ 2026. 5. 25.(14일)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유의사항
- 납세고지서의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의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부천시 기획조정실 세정과 세무조사팀
(☎032-625-2610~26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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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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