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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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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221호
담당부서 세정과
게재(공고)일자 2026-04-30
게재기간 2026-04-30 ~ 2026-06-0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30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가. 대상자:
-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나. 연장기간: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6. 8. 31.)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가. 대상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나.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지방소득세팀(원미구청 취득세과 032-625-5211, 5213 / 소사구청 세무과 032-625-6181~3 / 오정구청 세무과 032-625-718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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