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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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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252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4-29
게재기간 2026-04-29 ~ 2026-05-2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의거 사업자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로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알림 공문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29. ~ 2026. 5. 22. (23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라. 대 상 자 : 168개소 (붙임 참고)
4.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원미구 산업위생과(☏032-625-5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2. 사업자폐업으로 인한 직권말소 처분 대상자(168건).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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