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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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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44호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04-29
게재기간 2026-04-29 ~ 2026-05-1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29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을 위반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9. ~ 5. 14.(15일간)
3.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 (과태료의부과기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4. 처분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5. 처분대상 : 김*길 등 4명
6. 공고 및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공시송달내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및 「지방세기본법」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 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오정구청 건설안전과 재난안전팀 (☎032-625-7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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