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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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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에 따른 공고(에어라이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도시미관과 공고 제2026-9호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게재(공고)일자 2026-04-16
게재기간 2026-04-16 ~ 2026-05-0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16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및 부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 물품 내역 : 에어라이트(붙임 참조)
가. 수거 일자 : 2026. 4. 15.
나. 수거 장소 : 원미구 부천로 7 인도위 / 석천로 183번길 11 인도위
2. 보관장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5(상동 적환장)
3. 공고기간 : 2026. 4. 16. ~ 5. 1.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수거 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원미구 도시미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6.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붙임 1. 20260415 수거물품 내역(에어라이트) 1부.
2. 20260415 공시송달(에어라이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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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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