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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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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정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
  • 과세대상
    •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
  •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 세 율
    • 특정자원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등
    •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3배 중과
  • 납부방법
    • 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최종수정일 : 2024-01-25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자동차세팀
  • 전화번호 : 032-625-5233, 6192, 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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