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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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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정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 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 하려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등재(登載)]를 신청하면 됨)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 행위자

  • 과세표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 당시 법령으로 인정되는 사실상 취득 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 금액).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 세율
    • 부동산

      일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4%(표준세율), 농지 3% 단, 주택 유상거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세율 적용

      • 1가구 1주택인 경우 : 6억 이하 1%, 6억~9억 1~3%, 9억 이상 3%
      • 다주택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2020.8.12.일 취득분부터 적용)
        2주택 8%, 3주택 및 법인의 취득 12%
      • 상속 : 2.8%, 농지 2.3%
      • 무상취득(증여, 유증 등) : 3.5%, 비영리사업자는 2.8%
        • 증여자가 다주택자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조정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12%
      • 원시취득(신축 등) : 2.8%
    • 부동산 외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7%, 경차 4%
        •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 5%, 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 : 2%
      • 건설기계 : 3%(건설기계 외 기계장비 2%)
      •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입목 등 : 2%
      • 선박 : 취득원인에 따라 2.02% ~ 3%
    • 취득세 중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 8%[표준세율 + 4%]
      • ※ 신축 ·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부속토지포함
      • 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 · 증설
      • - 부동산 : 12%(표준세율 X 3)
        - 차량 등 : 표준세율 + (20/1,000 X 2)
      • ※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 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설립 등 : 8%[표준세율 X 3 - 20/1,000 X 2]
      • ※ 산업단지 제외
      • 4) 1)~3)까지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 : 12%[표준세율 X 3(지방세법 제16조 6항)]
      • 5)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 12%[표준세율 + 20/1,000X4]
      • ※ 3)과 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16%[표준세율 X 3 + 20/1,000 X 2(지방세법 제15조 7항)]
  •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 신고납부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다만, 상속(실종)의 경우는 상속(실종)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취득 · 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하려는 경우 :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신고접수 : 시청 취득세과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취득세과 취득세1팀,2팀,3팀
  • 전화번호 : 032-625-3676,3681,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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