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 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 하려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등재(登載)]를 신청하면 됨)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 행위자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 당시 법령으로 인정되는 사실상 취득 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 금액).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일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4%(표준세율), 농지 3% 단, 주택 유상거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세율 적용
최종수정일 :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