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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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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민 · 관협력기구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그리고 학계와의 연계 ·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제6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운영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연계 · 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 · 관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주요기능

  • 협치(governance) 기능

    정책 심의

  • 연계(network) 기능

    계획 수립 및 실행

  •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기본사업 수행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자문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자문사항 표
기능 주요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 점검
    • 돌봄(아동), 돌봄(노인, 장애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 급여 제공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시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과정 등에 참여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 관내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부이사 추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 설치 · 운영목적 범위 내에서
  •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 · 물적 복지자원 발굴 등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032-625-2814, 2817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8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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