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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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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교부 안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폐기 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 접수증(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남은 여권), 청소년증 등입니다.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의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정부24) 접수자의 경우 : 본인만 여권 수령 가능하며 대리 수령 불가(신분증 및 기간 남은 여권 필수 지참)

여권 우편수령 신청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는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희망할 때

조폐공사에서 바로 민원인 앞으로 여권을 송부하는 서비스

  • 신청자 : 본인(방문 접수시 신청)
  • 수령시기 : 4~10일 소요
  • 요금 : 5,500원(방문 신청시 결제)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대리인 수령 불가)
    • 신청자가 우편을 받지 못해 우편 요금은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여권 신청기관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 개별 우편발송 신청으로 발송한 여권을 수령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여권업무 처리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권 수령 후 반드시 여권 및 여권 개인정보 기재란 이상여부(로마자 성명 오류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발견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3-11-09

  • 정보제공부서 : 민원과 여권팀
  • 전화번호 : 032-62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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