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남은 여권), 청소년증 등입니다.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여권발급신청서 상에 표기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자여권 수령시 여권명의인이 여권의 정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 서명을 함. 그러나 우편 수령시에는 동 과정이 생략되고 담당공무원이 정상 여부 를 확인 후 배송하므로 배송 이후에 발생하는 여권상문제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및 교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