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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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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개요

  • 부동산거래가격 거짓신고(다운계약서 등), 떴다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 신고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사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부동산과 부동산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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