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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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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과태료

자동차 등록 과태료
신규
  • 임시운행번호판기간 위반 및 허가목적 위반운행
  • 기간경과 10일 이내: 3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 1일 1만원 추가
    -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등록운행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전

(매매 등)

  • 매매: 15일 이내
  • 상속: 6월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기타: 15일 이내
  • 기간경과 10일 이내: 10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 1일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이하 범칙금

변경

(법인 변경 및 타시도 전입)

  • 법인명칭, 법인번호 또는 법인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인사업자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경과 90일 이내: 2만원
  • 기간경과 90일 초과: 매 3일마다 1만원 추가
  • 최고 30만원 이하 과태료(2회 이상 45만원 이하 과태료)

말소

(폐차)

  • 사유(폐차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출이행신고지연: 1년이내
  • 기간경과 10일 이내: 5만원
  •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일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차량등록관청안내 바로가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분 기한 과태료부과액 관련법
최초 가산 최고금액
의무보험 이륜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72일간(최고3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3항 1호
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대인 : 1,200원
대물 : 600원
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자가용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58일간(최고 90만원)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대인 : 4천원
대물 : 2천원
대인 : 60만원
대물 :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58일간(최고230만원)
대인Ⅰ : 3만원
대인Ⅱ : 3만원
대물 : 5천원
대인Ⅰ : 8천원
대인Ⅱ : 8천원
대물 : 2천원
대인Ⅰ : 100만원(132일)
대인Ⅱ : 100만원(132일)
대물 :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최고 75%까지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검사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 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경과 시마다: 2만 원씩 추가
    • 과태료 최고 금액: 60만 원
  • 이륜자동차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 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경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
    • 과태료 최고 금액: 20만 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10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되며,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또는 부적합 상태 운행 (과태료 100만원)
  • 운행기록계 미설치 및 부적합 상태로 운행 (과태료 100만원)
  •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일반 등화장치, 시계 미확보 등) (과태료 3만원)
  • 부품안전기준 위반 (인증받지 않은 부품 사용 등) (과태료 3만원)
  •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3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을 가림 / 훼손 후 운행한 경우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 분실 / 파손 후 재신청 미이행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운행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무등록(무적) 자동차 운행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륜자동차(50cc이상) 미신고 운행 (과태료 50만원)

문의 전화번호 안내

  •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 : 032-625-3952
  • 자동차보험관련 과태료 : 032-625-3955
  • 건설기계 과태료 : 032-625-3987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 032-625-3982
  • 불법구조변경 관련 과태료 : 032-625-3982
  • 등록위반 과태료 : 032-625-3961
  •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 032-625-4002

최종수정일 : 2026-03-05

  • 정보제공부서 :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 자동차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3952, 3955, 3961, 3982, 3987, 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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