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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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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계수

유발계수 안내 표
구분 대분류 상세
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6
나 일반음식점 2.48
다 골프연습장 4.80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46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16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1.56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08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16
나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82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04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1.16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23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0.8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77
나 백화점, 대형마트 6.72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4.48
다 소매시장, 상점 1.66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48
나 특수목욕탕 1.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2.38
나 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3.43
다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자동차경주장 2.38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2.42
나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62
11 공장시설     0.43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5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4.34
나 철도역사 3.76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14
14

 

 

자동차 관련

 

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18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6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20
나 전신전화국 0.82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2.68
17 기타     1.00
  • 비고
  •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최종수정일 : 2023-02-17

  • 정보제공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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