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LH·지역내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쪽방 ‧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제1항 규정한 대상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경우 3개월 이상 노숙인시설에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을 포함한다)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사.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하 "지하층"이라 한다.)과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아. 「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지원내용
지역내 유관기관(LH, 복지관, 자활센터, 주거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이주지원 및 정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