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유실·유기동물입양

  • 스크랩

유기동물 입양절차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보호동물 및 보호센터 확인
  2. 보호센터에
    전화문의
  3. 보호센터 방문 후
    입양신청서 작성
  4. 상담 후 입양
    (동물등록)
[부천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입양문의)]
  • 24시아이동물메디컬센터 : 부천시 소사로 779(원종동) / 032-677-5262
  • 가나동물병원 : 부천시 경인로 72(송내동) / 032-665-0075
  • 정샘동물병원 : 부천시 중동로 244(중동)/ 032-323-4999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지원대상
    • 개, 고양이 입양 시만 지원
    • 동물등록(내장형) 후 “유기동물 입양 전 교육”을 완료한 입양자
      • 부천시 위탁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만 지원 대상임
      • 교육이수방법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 입양 예정자 교육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 질병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등
    • 마리당 최대 2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입양비 신청서류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길주로 210-3)으로 제출

최종수정일 : 2024-03-13

  • 정보제공부서 :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280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