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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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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 대상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학교, 대학 등의 모든 구성원 및 학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 관내 사업주 및 근로자(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권보장교육

  •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교육입니다.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주간·방과 후 활동센터 이용자
    • 내용 : 장애인 인권, 자기결정권과 의사표현,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구성원간 인권존중 등

최종수정일 : 2025-08-28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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