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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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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 부모급여 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으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계좌사본(아동 또는 부모)

지원단가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원),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최종수정일 : 2024-02-15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 전화번호 : 032-625-5315, 6314, 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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