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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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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현재의 법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671천원)
  • 재산기준 : 15,200만원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4,200만원/중소도시기준)
  • 금융재산 : 기존 600만원 이하에서 아래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변경

    (단위 : 원)

    금융재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액
    (주거지원)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통보받은자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단위 : 원)

    생계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료는 지원하지 않음)
  • 주거지원

    (단위 : 원)

    주거지원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중소도시 69,3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단위 : 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단위 : 원/분기)

    교육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도 전액지원
  • 그 밖의 지원금액

    (단위 : 원)

    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그 밖의 지원금액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32-62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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