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에 따른 공고(wave 에어라이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도시미관과 공고 제2026-7호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게재(공고)일자 2026-03-20
게재기간 2026-03-20 ~ 2026-04-0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9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및 부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wave 1개소 1개(에어라이트)
(부천시 원미구 부천일로469번길17 앞 인도위)
○ 공고기간: 2026. 3. 20 ~ 4. 4 (15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20260319 수거물품 내역(에어라이트) 1부.
2. 20260319 공시송달(에어라이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5년도 실로암교육문화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다음글 계남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업무중복도 공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