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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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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채권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836호
담당부서 징수과
게재(공고)일자 2026-03-30
게재기간 2026-03-30 ~ 2026-04-14
게재제호 1972
작성일 2026-03-23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급여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채권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3. 30. ~ 2026. 4. 14.(15일간)
3. 공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티****스 등 8건)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따라 체납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 징수과 체납징수팀(☎032-625-9282)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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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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