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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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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4동 공고 제2026-17호
담당부서 중4동
게재(공고)일자 2026-04-08
게재기간 2026-04-08 ~ 2026-04-2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8
1.「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위반내용 : 2025년 민방위교육훈련 최종 불응
다. 근거법규
1).「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 동법 제39조 제1항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라. 공고기간 : 2026. 4. 8. ~ 2026. 4. 23.까지(15일간)
마.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바. 공고내용 : 붙임 참고
사. 문의사항 : 원미구 중4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032-625-58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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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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