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115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7
게재기간 2026-04-07 ~ 2026-04-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규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7.(화) ~ 4. 28.(화)
2. 공고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3. 공고대상: 공고문(붙임)참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