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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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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872호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게재(공고)일자 2026-03-30
게재기간 2026-03-30 ~ 2026-04-20
게재제호 1972
작성일 2026-03-26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3. 30. ~ 4. 20.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예산법무과)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542 (FAX 032-625-2549)
3) 전자우편: bom061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4.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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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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