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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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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차량) 과세예고 통지서 및 수시분고지서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178호
담당부서 재산세과
게재(공고)일자 2026-03-30
게재기간 2026-03-30 ~ 2026-04-13
게재제호 1972
작성일 2026-03-25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취득세(차량) 과세예고 통지서 및 수시분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30. ~ 2026. 4. 1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문 참고
가. 과세예고 통지서
취득세 과세예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 부터 14일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지방 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수시분 고지서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 및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2026년 3월 취득세(차량) 수시 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 6년 4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및 수시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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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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