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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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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로3-349호선)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5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3-30
게재기간
게재제호 1972
작성일 2026-03-25
○ 부천시 고시 제2024-322(2024. 12. 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소로3-349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사업추진 중 일부 구간의 선형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로3-34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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